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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다음은 A 근로자 우측귀의 주파수별 청력손실치를 나타낸 것이다. 소음성 난청 D1(직업병 유소견자)의 판정기준이 되는 3분법에 의한 평균 청력 손실치(dB)는?

주파수 (Hz)2505001,0002,0003,0004,0008,000
청력손실치 (dB)10203040406080
1
20
2
30
3
35
4
43
5
47
해설

3분법 평균 청력손실치는 30 dB이다.

3분법은 회화음역에 해당하는 500 Hz, 1,000 Hz, 2,000 Hz 세 주파수의 청력손실치를 단순 평균한다.
HL‾=a+b+c3=20+30+403=30 dB\overline{HL}=\dfrac{a+b+c}{3}=\dfrac{20+30+40}{3}=30\ \mathrm{dB}

표의 250 Hz(10 dB), 3,000 Hz(40 dB), 4,000 Hz(60 dB), 8,000 Hz(80 dB) 값은 3분법 계산에 넣지 않는다. 다만 4,000 Hz의 큰 손실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C5-dip을 보여 주며, D1 판정은 이 고음역 손실이 50 dB 이상일 것과 3분법 평균이 30 dB 이상일 것을 함께 요구한다. 즉 4,000 Hz 값은 별도 요건일 뿐 평균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세 값 대신 4,000 Hz까지 끌어들이거나 전체 주파수를 평균하면 값이 커지므로, 어떤 주파수를 몇 개 쓰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이 유형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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