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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에 대한 취소사유와 그에 따른 처분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보조ㆍ지원 취소사유 | 처분의내용 | |
|---|---|---|
|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 전부 취소 |
| ② |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일부 취소 |
| ③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 ④ |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 ⑤ |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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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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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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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
④
5
⑤
해설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는 일부 취소가 아니라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이 짝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조ㆍ지원 취소사유를 두 갈래로 나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대상자가 폐업ㆍ파산한 경우는 재량 없이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전부취소 사유다.
반면 목적 외 사용,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 등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 지원기간 종료 전 시설ㆍ장비의 국외 이전 설치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로, 표에 적힌 처분 내용이 모두 옳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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