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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말한다.
  • 사업주는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ㄴ )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송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 ㄷ )간 보존하여야 한다.
1
ㄱ: 특수, 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ㄷ: 10년
2
ㄱ: 수시, 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ㄷ: 30년
3
ㄱ: 특수, 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ㄷ: 20년
4
ㄱ: 수시, ㄴ: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ㄷ: 30년
5
ㄱ: 특별, ㄴ: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ㄷ: 20년
해설

빈칸은 순서대로 수시건강진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30년이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종사자가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등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을 보일 때 정기 주기와 무관하게 실시하는 것이 수시건강진단이다.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에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과는 실시 계기가 다르다.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의 하나로 이 시간대 근로를 제한할 수 있다.

건강진단 결과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물질 등을 취급한 근로자의 자료는 잠복기가 긴 직업병 추적을 위해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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