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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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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 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업무 아닌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겸직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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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시 근로자 50명인 전기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사내 하도급업체를 두고 있는 경우 수급인인 사업주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가구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200명인 가구 제조업 사업장은 위탁이 가능하다.

  • 둘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경우 300명 이내여야 하는 것은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이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설업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공사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되어 왔으며, 선택지가 제시한 금액 구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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