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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1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2
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재해
3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
4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5
1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재해
해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재해는 그 자체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 경제적 손실 규모는 중대재해 판단 기준이 아니다.
  • 장애등급 판정 여부만으로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상자·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경우는 기준인 10명에 미달해 중대재해가 아니다.
  • 1개월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경우도 3개월 이상 요양·2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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