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등의 방호조치 등과 관련하…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등의 방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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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를 해체한 후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해체상태 그대로 사용한다.
2
방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방호조치를 직접 해체하고 사용한다.
3
방호조치가 된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호조치를 직접 해체해야 한다.
4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해설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근로자는 임의로 손대지 말고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체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해체 상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방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임의로 판단해 근로자가 스스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
- 기계·기구에 이상이 있을 때도 근로자가 임의로 방호조치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 방호조치 해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신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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