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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 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보건관리자로 의사가 선임된 경우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와 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직무교육의 신규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보건관리자로 의사가 선임된 경우에만 1년 이내라는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의사에게 3개월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신규교육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이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역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받아야 하므로 매 3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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