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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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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2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리프트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4년 이내에 최초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4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3년마다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령상의 안전검사가 면제된다.
해설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리프트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1년마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곤돌라 역시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 대상으로, 설치 후 4년 이내 최초검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3년마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안전검사 면제는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이 열거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다른 법령의 검사·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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