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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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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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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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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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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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사업주가 인정하는 전문강사요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산업보건의 등 법정 담당자, 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식·경험자로 한정된다.
"사업주가 인정하는 전문강사요원"은 이러한 법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체교육 실시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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