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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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10회 이상 2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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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1회 미만 4.5 kg 이상의 물체를 양손으로 드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 기준은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며, 분당 1회 미만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보드·마우스 4시간 이상 조작,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들기, 같은 동작 2시간 이상 반복,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2시간 이상 작업은 모두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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