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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4
지도사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도사의 직무 개시 절차에 관한 것이다.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가 아니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비밀누설・도용 금지, 품위유지와 신의성실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금지, 성명・명칭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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