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
황린(黃燐) 성냥
2
벤조트리클로리드
3
백석면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5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해설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벤조트리클로리드이다.
벤조트리클로리드(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황린(黃燐) 성냥, 백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은 모두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이어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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