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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해설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도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열거한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된다.

출제 당시 시행규칙이 열거한 면제 사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이었고,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개별 법률들은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으로 통합・개편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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