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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크레인
  • ㄴ. 고소(高所)작업대
  • ㄷ. 리프트
  • ㄹ. 곤돌라
  • ㅁ. 기계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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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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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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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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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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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 세 가지다.

안전인증은 대상이 세 갈래로 나뉜다. 제조ㆍ수입하는 경우(프레스, 전단기ㆍ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그리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다. 양중설비는 설치 위치와 지지 조건이 바뀌면 안전성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설치ㆍ이전 단계에서 다시 인증을 받게 한 것이다.

  • 고소작업대는 제조ㆍ수입 단계의 안전인증 대상일 뿐 설치ㆍ이전 단계 인증 대상이 아니다.
  • 기계톱(이동식)은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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