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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중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중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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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사태가 안정된 후에 그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후 보고 시점에 관한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사태가 안정된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중대재해 현장 훼손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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