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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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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위험성 추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작업ㆍ공정에 대하여 지속적ㆍ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정ㆍ설비 변경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도 실시한다.
4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특별평가, 수시평가로 나누며, 최초평가는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5
정상작업뿐 아니라 비정상작업의 경우(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 가능한 긴급 작업)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해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특별평가"라는 구분은 위험성평가 절차에 사용되지 않는다.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처음 도입해 실시하는 것이고, 정기평가는 정기적으로, 수시평가는 공정ㆍ설비 변경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평가다.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위험성 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평가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되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을 권장하며, 비정상작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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