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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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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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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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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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ㆍ위험 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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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사용 사업주가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임대·리스 등으로 기계를 빌려 쓰는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안전검사 이행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이다.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를 신규등록 후 3년 이내에 실시한다는 설명은 맞다.
- 안전검사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등에 합격 표시를 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설명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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