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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유해…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하는 경우
  • ㄴ.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 ㄷ.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 ㄹ.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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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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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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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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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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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조사가 면제되는 사유는 소량 신규화학물질과 일반소비자 생활용에 관한 것이므로 ㄴ·ㄷ·ㄹ이 해당한다.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ㄴ)은 확인을 받으면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의 요건으로 용기·포장을 국내에서 변경하지 않을 것(ㄷ)과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을 것(ㄹ)이 열거되어 있어, 이 역시 확인을 받으면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 전량 수출용 신규화학물질도 확인을 받으면 조사가 면제되지만, 그 수량 기준은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다.
  • 따라서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한다는 ㄱ은 면제 기준 수량을 크게 넘어서므로 조사 제외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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