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조치를 위하여…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조치를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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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금융 및 보험업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정보서비스업
해설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해야 하는 사업은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이다.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순회점검 주기가 1주일에 1회 이상으로 완화되며, 금융 및 보험업·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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