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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4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5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해설

근로자의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라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직무에 해당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수급인 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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