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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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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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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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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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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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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중지 명령과 계획변경 명령을 모두 내릴 수 있으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은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두 처분이 함께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 산재발생률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자체심사·확인업체)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제출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가 계획서 작성 대상이라는 설명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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