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3
디아니시딘과 그 염
4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5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제조·사용 허가를 받아 취급하는 물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허가를 받으면 제조·사용이 가능한 허가대상 유해물질과 달리, 제조 등 금지물질은 시험·연구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같은 나프틸아민이라도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허가대상 물질이라는 점에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은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도 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있다.
- 디아니시딘과 그 염 역시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다.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도 허가를 받아야 제조·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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