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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고…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금작업
  • ㄴ.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ㄷ. 크롬산 아연을 제조하는 작업
  • ㄹ. 황화니켈을 사용하는 작업
  • ㅁ. 휘발성 콜타르피치를 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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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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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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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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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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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다섯 작업이 모두 인가를 받아야만 분리 도급이 가능한 작업이므로 ㄱ부터 ㅁ까지 전부가 답이다.

대상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의 세 범주로 정해져 있다. 도금작업이 ㄱ, 카드뮴 등 중금속의 제련·주입·가공·가열이 ㄴ에 그대로 대응한다.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는 모두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므로 이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ㄷ·ㄹ·ㅁ 역시 세 번째 범주에 들어간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같은 세 범주를 사내도급 금지 대상으로 두고 일시·간헐적 작업 등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절차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대상 작업의 범위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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