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차량 등의 운송설비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5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보유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보유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한다.
원유 정제처리업·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과 함께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은 그 보유설비 전체가 유해·위험설비로 규정되어 있다.
- 원자력 설비는 법령상 유해·위험설비에서 제외되는 설비로 명시되어 있다.
- 군사시설도 유해·위험설비 적용 제외 대상이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역시 제외 대상 설비에 해당한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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