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여…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육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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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이수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이다.
이 교육은 건설현장에 처음 투입되는 일용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보건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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