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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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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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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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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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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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늘리는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의 총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있다.
해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반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재량으로 업무정지를 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며, 지정이 취소된 자는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또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법정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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