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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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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폐업하여 보조·지원의 전부가 취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보조·지원의 제한기간은 취소 사유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처럼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사유일수록 제한기간이 길어진다. 폐업으로 인한 취소는 그중 가장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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