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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
해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는 측정·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이므로,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한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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