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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1
5
2
10
3
20
4
30
5
50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0으로, 발생 비율 기준은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이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요건은 두 갈래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거나, 5명 이상 발생하면서 그 수가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이다.

뒤쪽 요건은 인원 수만으로는 걸리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을 포착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근로자 40명인 사업장에서 5명이 인정받으면 비율이 12.5퍼센트이므로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이 된다.

이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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