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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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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1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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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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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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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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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해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해야 한다.

  • 토사석 광업 사업장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가 아니라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도급인의 안전조치는 시설·장비·작업환경 등에 관한 것으로,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행동 지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 합동점검반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 2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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