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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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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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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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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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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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없더라도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인력작업 보조설비 설치 등 반드시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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