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발생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발생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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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
2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소음측정 결과 80dB인 경우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대상이다.
3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소음측정 결과 90dB인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강렬한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증상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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