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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ㄴ.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 ㄷ.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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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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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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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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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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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과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 해당하며, 중량물 취급은 동력이 아니라 인력으로 취급하는 작업이라야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해 안전조치ㆍ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조건 개선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 그 대상 작업을 시행령 제99조 제2항이 열거한다.

열거된 작업은 갱 내 작업, 다량의 고열물체ㆍ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덥고 뜨겁거나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라듐방사선ㆍ엑스선 등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 중금속이나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의 먼지ㆍ증기ㆍ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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