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해설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성격이 일반건강진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대체가 인정된다. 반면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검사 항목이 달라 대체 인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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