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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ㄹ.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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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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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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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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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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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종합병원 또는 병원,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모두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는 지정받을 수 있는 자로 위 네 부류를 열거하고(이 밖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석면 조사 목적에 한정하여 들어간다), 이들이 별표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병원이나 대학처럼 측정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기관도 요건만 갖추면 지정 대상이 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지정을 받은 뒤에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정도관리)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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