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의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의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
1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해설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은 보존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각각 별도의 보존기간(통상 3년 이상)이 적용되어 노사협의체 회의록과는 기간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