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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 대여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로서 타인에게 기…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 대여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로서 타인에게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ㄴ.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ㄷ.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 ㄹ.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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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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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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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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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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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대여자가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는 타인에게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에게 미리 점검ㆍ보수한 뒤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과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을 적은 서면을 대여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한다.

대여받는 쪽은 그 기계가 어떻게 쓰이고 정비되어 왔는지 알 수 없으므로, 성능과 방호조치뿐 아니라 정비ㆍ교환 이력까지 문서로 넘겨야 사용 중 결함에 의한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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