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원소
- ㄴ.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 ㄷ.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 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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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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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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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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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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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원소,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화약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지만 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운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곧 조사 제외 화학물질을 열거한 것이 시행령 제85조인데, 원소,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과 함께 건강기능식품ㆍ군수품ㆍ농약ㆍ마약류ㆍ비료ㆍ사료ㆍ식품ㆍ의약품ㆍ방사성물질ㆍ위생용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등이 들어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이 목록에 없다. 폐기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시행령 제86조)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두 목록을 뒤바꿔 외우기 쉬우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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