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의 종료 시간
3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4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해설
작업의 종료 시간은 협의체의 협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종료 시간은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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