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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기계…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1
정격 하중 1톤인 크레인
2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3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
4
가정용 원심기
5
산업용 로봇
해설

산업용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 크레인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것만 안전검사대상이므로 1톤 크레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국소배기장치는 이동식이 아닌 것만 안전검사대상이므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된다.
  •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가 아닌 것만 안전검사대상이므로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는 제외된다.
  •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하므로 가정용 원심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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