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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ㄴ.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ㄹ.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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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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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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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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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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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작업환경의 점검ㆍ개선,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유해ㆍ위험 기계등을 도입한 경우의 안전보건 조치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은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이상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를 규정한다.

반면 안전장치와 보호구를 구입할 때 적격품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법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ㆍ관리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목록에서는 빠져 있다. 재해 원인 조사도 중대재해에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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