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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별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유해인자별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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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자는 유기화합물에 의한 급성중독, 접촉성 피부염 등에 대해 관리하여야한다.
2
진동작업자의 경우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
3
금속가공유 취급자는 폐기능의 변화, 피부질환 등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조치”란 사업주가 건강관리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건강상담,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5
전(前) 사업장에서 황산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작업자의 경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배치전건강진단 면제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건강진단을 받고 이미 6개월이 지난 작업자를 면제 대상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도장작업자의 급성중독·접촉성피부염 관리, 진동작업자의 정기 특수건강진단, 금속가공유 취급자의 폐기능·피부질환 관리, 사후관리 조치의 정의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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