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업주
2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한 자
3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방해한 자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이를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해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면서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 대상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통보, 무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역학조사 참석 방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공은 모두 벌칙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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