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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1
사업주
2
근로자대표
3
보건관리자
4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해설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근로자대표, 보건관리자,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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