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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은?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임시건강진단
5
수시건강진단
해설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명하는 제도는 임시건강진단이다.
일반건강진단은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에게, 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 전, 수시건강진단은 근로자가 건강장해 증상을 스스로 호소할 때 실시하는 진단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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