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ㄴ. 일출 후 일몰 전에 실시할 것
- ㄷ. 모든 측정은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지역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 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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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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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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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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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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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측정 전 예비조사 실시와 위탁 시 측정기관에 필요한 정보 제공 두 가지다.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그것이 곤란하면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할 것, 그리고 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정별 작업내용·화학물질 사용실태·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할 것이다.
나머지 두 항목이 어긋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일출 후 일몰 전이라는 시간 제한은 법령에 없다. 요구되는 것은 시각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업 상태에서 노출을 대표할 수 있는 시점이며, 야간작업 사업장이라면 야간에 측정해야 한다.
- 시료채취 원칙이 뒤집혔다. 근로자의 실제 노출을 재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인 시료채취가 원칙이고 지역 시료채취는 그것이 곤란할 때의 보충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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