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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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2
안전보건진단기관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4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
석면조사기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정취소·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 등이 포함된다.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러한 준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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