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ㄷ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1
ㄱ: 1,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
ㄱ: 1, 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3
ㄱ: 2,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4
ㄱ: 2, 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5
ㄱ: 3,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해설
빈칸은 순서대로 1퍼센트,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의 첫째 유형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거나 그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기준을 1퍼센트로 낮게 잡은 것은 이들 물질이 급성 독성과 피부부식성을 지녀 소량이라도 잔류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증명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위험 요인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 상대방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유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근거를 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이다. 근거 법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므로 위원회 이름도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가 아닌 이 위원회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