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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은?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업종에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같은 제조업이 포함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같은 위원회 구성 대상이더라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부터 적용되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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