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ㄱ. 크롬산 아연
-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 ㄷ. o-톨리딘 및 그 염
-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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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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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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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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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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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허가 대상은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콜타르피치 휘발물 세 가지다.
시행령이 정한 허가대상 유해물질에는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및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롬광 가공,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황화니켈류 등이 들어 있다. 이들은 대체물질이 없어 금지까지는 못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나머지 둘은 한 단계 위인 제조등 금지물질이다.
- β-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방광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허가가 아니라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역시 금지물질 목록에 있어 시험·연구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α-나프틸아민은 허가, β-나프틸아민은 금지로 갈린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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